2024-04-20 21:11 (토)
마산해양신도시 특위 출발부터 ‘삐걱’
마산해양신도시 특위 출발부터 ‘삐걱’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2.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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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격돌 실제 조사까지 험난, 시 “협상 진행 중 조사에 유감”
업체 선정 의혹 내년 5월 선고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내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조사특위도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조사 목적, 조사계획서 승인 등에 있어 여야 격돌이 심해 실제 조사활동이 들어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위는 21일 오전 전날 안건이 간신히 통과된 특위 위원 구성에 이어 타결에 이르지 못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재소집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09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재적의원 44명 중 24명이 찬성해 국민의힘 4명(박남용, 구점득, 손태화, 진상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4명(전흥표, 김상찬, 김종대, 지상록의원) 정의당 1명(노창섭 의원) 등 9명으로 조사특위가 꾸려졌다.

 특위는 향후 5개월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자 공모 과정의 배점 일관성을 비롯 평가 적정성, 재원조달 능력, 평가위원 선임 등 공정성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정의당이 합세해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특위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명 전원은 지난 15일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가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 집행부 반발도 거셌다.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구체적인 실시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성호 해양수산국장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는 임하겠다’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행정업무로 한정돼야 하고, 사법기관이 해야할 수사 부분 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시 그에 응해야 할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번 특위 조사위원에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해 특위활동의 주요안건을 처리하는 데 유리하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7월 있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사건 선고가 창원지법에서 23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난 20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 24일이다. 그동안 3차례 변론을 거치며 이날 선고를 기대했던 창원시는 당혹스런 입장이다. 5차 공모업체에 대한 실시협상 체결에 임박해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재판 결과는 빨라도 내년 5월 이후 나올 것으로 보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여야간 공방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은 4차 공모 탈락업체 측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업체는 창원시가 4차 공모 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는 당시 이 업체가 참여한 1개 컨소시엄을 포함해 나머지 컨소시엄이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업공모 지침서를 위반했다며 사업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았다.

 시는 창원지법의 이번 사건 변론 재개에도 불구하고 5차 공모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만일 4차 공모때의 우선협상자 미선정에 창원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할 경우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여지도 충분하다.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는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업체 우선협상자 선정 공모는 4차에 이어 5차에서도 시장 측근 개입 등 여러 의혹이 시민단체 일각과 정의당 경남도당 등에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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