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측정기 매달다 팔목 골절
물탱크 관리 등 시설 업무 과다
상담 시간 부족 보건 지도 안돼
학생 1명 평균 10분 시간 마련
교육청 회피보다 지도 노력해야
얼마 전, 인근 학교 보건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라돈측정기를 천장에 매달다가 떨어져서 팔목 골절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돈 검사는 건물 벽 갈라진 틈으로 인체에 해로운 라돈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 시설 정비를 다시 하는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나무를 심는 수목 사업을 보건교사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학생의 건강과 관련 있다는 이유에서랍니다. 보건교사가 물탱크 관리, 정수기 수질검사, 석면 관리, 공기 질 관리 같은 온갖 시설업무에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건강검진 업무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남 각급 학교 보건실에는 평균 30~40명의 아이가 찾아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양한 요구로 보건실을 찾아오는 아이들. 보건교사는 그 아이들의 요구와 건강 문제를 찾아내어, 적절한 방안을 지도해야 합니다. 열 나고, 기침하는 A는 감염병이 의심되니, 격리하여 검진받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찾아오는 B는 원인을 모르지만, 기질적 병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이 필요하여, 가정으로 연락을 해주어야 합니다. C는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키를 재고, 점심때 또 찾아와서 키를 잽니다. 성장기에 아이들이 갖는 고민이 느껴집니다. 적절한 운동과 수면이 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건실이 너무 붐비는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적절한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보건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소리 높이는 이유입니다. 건축물의 라돈을 측정하는 보건교사는 소아당뇨로 고통받는 아이의 혈당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찾아오는 아이 1명에게 평균 10분의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감염병 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을 살펴보면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감염병 대응 예방 및 발생 시 단계별로 학교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관리조직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세부 계획까지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감염병 매뉴얼은 그저 참고사항이고 예시일 뿐이라며 시설관리부터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 혼자서 다 해도, 학교의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감염병 예방 매뉴얼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학교 방역 체계가 구축되도록 경남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업무 분장과 관계되는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말로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의무와 역할을 저버리지 말고 학교에 감염병 대응관리조직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교 보건실이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