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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ㆍ의회, 해양신도시 건설 공방 가열
창원시ㆍ의회, 해양신도시 건설 공방 가열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2.1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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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완 의원 등 19명 성명서 발표
여 "실세 없는 의혹, 법적 책임" 야 "사업 공익성 등 투명한 진행"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시의회 정문에서 야당 측 마산해양신도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정략적 정치공세`라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시의회 정문에서 야당 측 마산해양신도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정략적 정치공세`라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두고 창원시의회ㆍ시 집행부간 대립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여야간 주도권 싸움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도권 공방의 한가운데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선정 과정에 있다. 지난 10월 초 제5차 민간공모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우완 시의원 등 19명 전원은 15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의원은 `공전을 거듭하던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복합개발업체 선정을 위해 취임 후 부단히 애쓴 허성무 시장의 시정 성과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과시킨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의원들의 정략적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허성무 시정을 흠집내고 실체없는 의혹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선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가 돼 통과시킨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특위에는 정의당도 합세해 이달 3ㆍ4차 본회의에서 위원 구성과 5개월여의 활동 계획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처음 불을 당긴 건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의문을 제기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시의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 특위 안건을 냈다. 지난 13일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춘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각종 소문을 묻어둔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추진해선 안된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상 평가 배점의 일관성 유지나 사업 수행 재원조달 능력,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선임,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거시설 증가 등 공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특위 구성의 이유"라고 밝혔다. 안건은 표결 끝에 재적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렇게되자 전홍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의 조항을 들어 보류안을 냈지만 찬반 표결수가 거꾸로 나타나 부결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박남용(국민의힘) 의원은 `마산균형발전은 마산해양신도시에 있는 만큼 사업의 공익성이나 개발 목적, 친환경 개발, 구도심과의 상생방안 등을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실 규명과 동떨어진 특위 구성은 허성무 시정 흠집 내기이자 정치적 야합이나 다름없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특위 구성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은 `재판이나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게 의회 역할은 아니다`며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시정이 더 탄력받을 수도 있다`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시 집행부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14일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김성호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심도있는 실시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판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시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행정업무로 한정돼야 하고, 사법기관이 해야할 수사 부분을 시의회가 하는 게 맞는지, 그에 따른 자료 요구 등에 응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요청을 해와 사업계획서를 비공개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러 조건을 면밀 심의 검토한 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실시협상 체결에 나설 방침`, `계약 연기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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