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22 (토)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는다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는다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1.1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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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부터 1㎾h당 0.3→0.6원
연간 65억→130억 증가 예상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나 수력발전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으로 화력발전은 이에 비해 낮은 세율(0.3원)이 적용됐다.

 군은 이런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ㆍ군과 협력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국회에 군수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국회와 행안부, 산자부에 지속적으로 세율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6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은 군과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군민 등 민ㆍ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경피해 대응, 에너지 전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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