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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로 스토킹범죄 형장대응력 강화
자치경찰제로 스토킹범죄 형장대응력 강화
  • 박광해
  • 승인 2021.1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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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해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경장
박광해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경장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현장대응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행위ㆍ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층간 소음 및 흡연 시비 등의 이웃 간 분쟁,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던 중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한 서울 노원구 살인사건과 같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스토킹 112신고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1~8월 31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 112신고 중 2018년 554건, 2019년 580건, 2020년 1~8월 336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근거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신고현장에서 8만 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했는데,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ㆍ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행위ㆍ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 활동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스토킹행위ㆍ범죄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난 7월 26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구성ㆍ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협의회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돼 주기적 사례회의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상담ㆍ법률ㆍ의료ㆍ재정 등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다. 또한 자치경찰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역경찰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행위ㆍ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해 지역 순찰 노선에 반영하고, 범죄 취약지에 가로등 및 CC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등 보호시설과 연계해 피해자의 회복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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