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29 (토)
양산시, 체납자 재산은닉 제보 ‘최고 1억’
양산시, 체납자 재산은닉 제보 ‘최고 1억’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12.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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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시 홈피 공개ㆍ비밀 보장 “악의적 체납 처분 강화할 것”
 양산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접수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심의를 거쳐 주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 재산은닉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으로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할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된다.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며 최고 한도는 1억원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성평과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더 이상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들어설 곳이 없도록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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