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통한 의정활동 보고 금지, 방송ㆍ신문 등 광고 출연 안돼
입후보 제한직 사직, 출마 가능
입후보 제한직 사직, 출마 가능
"대통령선거, 본격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국회의원ㆍ지방의원이 집회나 보고서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등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ㆍ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이ㆍ통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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