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8:31 (수)
`악취 피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점검
`악취 피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점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2.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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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 개조 판매 적발, 유사사례 예방 전 업체 확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 근절을 위해 이달 내 지역 내 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비영리법인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지역 내 제조업체 2곳에서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ㆍ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이번 점검도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 시 인증 제품, 거름망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인증제품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kiwatec.or.kr)에서 파악할 수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옥내배관을 막아 오수가 역류, 공동주택 및 가정 내 심한 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한 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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