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25 (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2.0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촉구 성명 "중대 재해 30% 5인 미만서 발생"
"선진국 규모로 노동법 차등 안해"
 경남 노동계가 국회를 상대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한국 사회 불평등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회복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ㆍ휴일ㆍ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자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 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며 "세계 주요 선진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는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장의 지급능력과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력 미비를 이유로 미뤄온 근로기준법 차별적용을 경제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차별폐지는 국회 입법 청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야정치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민주당은 차별에 고통받는 노동자 당사자들을 더 외면 말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21년 정기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