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 51분께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A(50) 씨가 무단침입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경찰관 2명이 A 씨를 검문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날이 날카로운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관 1명이 먼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쐈으나 A씨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철심이 옷에 제대로 박히지 않아 별 효과가 없었다.
이후 A씨 저항이 더 거세지자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쏴 제압했다.
실탄 2발은 관통했으며 1발은 허벅지에 박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이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현장 대응력 강화` 주문 이후 나온 첫 실탄 사용 사례다.
이 사건은 경찰의 현장 이탈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달리 적절한 상황판단과 실행력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흉기 난동에 모범적으로 대응했다는 시선이다.
도내 한 간부급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범인이 흥분 상태로 달려들면 변수가 많은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다"며 "경고, 공포탄 사용 등 적법절차에 따라 아주 잘 대응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험자로서 달려드는 사람의 특정 부위에 총 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교육훈련이 잘 이뤄지면 현장 경찰들의 대응도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김진혁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 제재가 심한 편이라 `총은 던지라고 있는 것`이라는 자조까지 나왔다"며 "상황에 따라 총기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