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57 (금)
"특례사무 확보 위해 동반자적 관계될 것"
"특례사무 확보 위해 동반자적 관계될 것"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2.0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의회ㆍ창원시 업무협약, 시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양 기관 인사운영 효율성 등 제고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오른쪽)과 허성무 창원시장은 2일 오전 시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오른쪽)과 허성무 창원시장은 2일 오전 시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는 2일 오전 창원시장 접견실에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관장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는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 관계 부서 간 사전협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날 이치우 의장과 허성무 시장은 사전협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 공감하고 양 기관의 인사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등 인력 재배치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인사운영 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약서에 담았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선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치우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이뤄지는 인사권 독립에 시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며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의회 인사권 독립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