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01 (목)
섬진강 수해 `국가 신속 보상` 공동 건의
섬진강 수해 `국가 신속 보상` 공동 건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2.0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ㆍ전남북, 청와대 등에 촉구...댐 방류로 하류 재산 피해 발생
수해 1년 3개월 지나도 보상 없어
 경남도와 전남, 전북도 등 광역자치도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에 대한 신속한 국가 보상을 공동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피해액 전액의 신속한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5개 지역 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영향 과다한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곳 하류 지역에 인접한 17개 시ㆍ군에서 8400여 명의 수재민과 37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수해 발생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재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하며 힘겹게 살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 `법 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ㆍ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 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섬진강댐은 홍수조절 용량(3000만t)이 총 저수 용량의 6.5%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 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에서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해줄 것을 5개 지사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