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10 (토)
경찰, 흉기 난동 50대 실탄 제압, 현장 대응 본보기로
경찰, 흉기 난동 50대 실탄 제압, 현장 대응 본보기로
  • 경남매일
  • 승인 2021.12.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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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으로 경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해에서 흉기 난동 제압에 권총 사용지침을 잘 지킨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1일 오전 4시 51분께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힌 것.

 공장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 남성은 해당 공장에 무단 침입한 뒤 잠금장치를 부수고 1층 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회사에 있던 직원이 내부 CCTV를 통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장 앞 차량에 탑승해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검문에 나섰다. 남성은 차에서 내린 뒤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했다.

 해당 남성은 당시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흉기를 버릴 것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장 사무실로 향했다. 이에 경찰 1명이 테이저건을 쏴 하반신을 맞혔다. 남성은 급기야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직원이 있는 2층 사무실로 향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뒤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쏴 남성을 제압했다. 2발은 남성을 스쳤고 1발은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으로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장 대응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그간 경찰 현장 대응을 놓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 최근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시 권총, 삼단봉 등 물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철저한 실전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 물리적 남용 피해가 없도록 경찰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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