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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빛 공해 방지로 자연환경과 조화 기대
경남도 빛 공해 방지로 자연환경과 조화 기대
  • 경남매일
  • 승인 2021.12.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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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빛 공해 방지에 나선다. 빛은 어두운 공간을 밝혀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한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빛은 생태계를 교란시켜 사람이나 동식물 등 자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경남도는 도내 8개 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별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이 57.6%로 빛 공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범주에 두고 있다, 태양광 등 자연광은 포함되지 않는다. 빛 공해는 자동차 불빛 등에 의한 `눈부심`이나 수증기 등에 의한 `산란광`, `군집된 빛` 등이 있지만 불면증 등을 유발하는 `침입광`이 인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런 빛 공해다. 오래전 김해천문대에서는 별 관측이 어려웠다. 골프장 등에서 불야성 같이 밝힌 인공조명의 빛의 산란으로 별 등 우주 관측에 방해를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빛 공해 관련 민원은 2014년 3850건, 2015년 3670건, 2017년 6963건 2017년 70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2020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체 35%의 조명이 빛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광고 등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 숙면을 위한 빛 공해는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경남도는 내년 12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을 앞두고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동식물의 성장과 먹이활동 등을 방해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빛 공해에는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 다만 가로ㆍ보안등 등 주민생활과 범죄와 관련된 인공조명은 유지ㆍ관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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