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33 (금)
무죄판결과 형사보상제도
무죄판결과 형사보상제도
  • 김주복
  • 승인 2021.12.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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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억울하게 구금 시 형사ㆍ소송비용 보상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 2~3배 받아
재산상 손실과 정신ㆍ신체 손상 고려

 한 국가의 사법체계가 아무리 완벽하거나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게 마련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사법체계의 수준 높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사건에서 억울하게 기소되었으나, 자신의 결백을 힘들게 다투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 법률은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가?

 현행법은 보상방법을 크게 ① 구금에 관한 보상과 ② 비용에 관한 보상,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구금에 관한 보상방법으로 `구금된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제도`가 있는데, 헌법은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보상법`이 1958. 8. 13. 경 제정되었고, 1959. 1. 1. 경부터 시행되었다. 초창기 형사보상제도는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각종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수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의의나 역할 및 그 문제점 등이 재조명되었다. 그 후, 형사보상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보완책의 일환으로 형사보상법은 2011. 5. 23. 경 법률명칭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도 대폭 수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보상내용을 보면, 그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대부분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년도의 최저시급 기준 2배~3배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실무경향이다.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보상청구는 구금된 당사자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시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음으로, 비용에 관한 보상방법으로 `형사소송비용보상제도`가 있는데, 2008년 이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즉,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변호인선임료, 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법원ㆍ검찰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소송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한다. 보상내용은 소송 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 이다. 여비와 일당은 거주지와 재판을 받은 법원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회에 5만 원 안팎에서 결정된다.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통상 40만 원이 기준이지만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구금된 피고인은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서 구금된 경우,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죄목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를 판결 받은 이유가 심신장애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형사보상이 제한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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