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42 (토)
김해 흉기 난동 50대… 경찰 실탄 3발 쏴 제압
김해 흉기 난동 50대… 경찰 실탄 3발 쏴 제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2.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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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받았다` 공장 무단 침입, 30~70㎝ 사제 도검 3점 소지
1발 허벅지 관통 생명지장 無
`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 부실 대응이 논란인 가운데 김해 한 공장에 무단 침입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 3발을 스치거나 맞고 붙잡혔다. 해당 남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1분께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A(50) 씨가 무단침입했다. 이후 A씨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1층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회사 직원이 사내 CCTV를 통해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공장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A씨를 상대로 검문에 나섰다. 그런데 A씨가 하차하며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도검 2자루는 팔에 하나씩 감아 고정하고 제일 긴 도검은 손에 쥐고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공장 사무실로 향했다.

 이에 경찰 1명이 먼저 테이저건을 쏴 하반신을 맞혔지만 겨울이라 옷이 두꺼워 철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후 A씨는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직원이 있는 2층 사무실로 향했다.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뒤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쏴 A씨를 붙잡았다. 2발은 A씨를 스쳤고 1발은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해당 남성은 공장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자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회사 측은 A씨로부터 기계설비를 납품받았으며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테이저건과 권총 사용지침을 잘 지킨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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