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31 (금)
창원복합행정타운 비대위, 행정소송 등 대응
창원복합행정타운 비대위, 행정소송 등 대응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2.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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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자 정식 통보 맞춰 나서기로...아파트건립 5930세대 변경안 확정
그린벨트 기준 토지감정 감사 접수
 창원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 측이 국민권익위 제소와 감사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당초 6200세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목표로 했다가 최근 5930세대로 세대수를 낮추는 변경안을 확정했다.

 2일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비대위(위원장 윤철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기준한 창원시의 토지감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감사 청구서를 지난달 25일 감사원에 접수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1월초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감정을 둘러싼 과정에 대한 이의를 포함해 자신들의 정당한 토지보상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같은달 19일 권익위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그동안 토지감정업무 관계자 등이 토지주들에 구두로 언급한 보상가격 등을 조만간 시가 정식 통보해오면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청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태영건설 측은 당초 부지내 임대아파트 2380세대를 포함한 6200세대 건립을 주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에서 270여 세대를 감축한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상 아파트 6000세대를 초과할 경우 초ㆍ중학교 외 고등학교 용지 조성 규정 등을 감안해 아예 기준 세대수 이하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태영건설 측은 이와 관련, 관할 경남도교육청과 그동안 2차례 업무 협의를 가진 결과 마산지역 학령 인구수가 지속 감소세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6000세대가 넘더라도 고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교육 당국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영 측은 건축 용적률 변동없이 일부 세대의 분양 평수를 높여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창원시는 회성복합행정타운 사업 이후 서마산IC 일대 예상되는 교통난 개선책에 대해선 국토부, 도로공사 등과 지속 협의해 오고있으나 사업비 부담과 교차구간 엇갈림 등 난항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달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내로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6월경 착공해 오는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성동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사업은 토지보상 마찰 외에도 행정기관 입주 예정지가 전체 부지의 8.5%에 지나지 않는 데다 개발단지 북쪽 가장자리에 배치돼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 성격과 달리 실제론 민간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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