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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대와 우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대와 우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2.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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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공직사회 `술렁`,,,단체장, 1월 인사 마지막 행사
집행부 잔류ㆍ의회 전출 고민, 근무강도ㆍ승진 기회 등 고려...의장 권한 커 감투싸움 우려도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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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잔류냐, 지방의회 전출이냐가 고민되네…." 경남도의회 및 도내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의회 소속이면서도 인사권은 집행부가 행사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바뀌면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긴 지난 1988년 이후 34년 만에 맞는 변화다.

 박일동 경남도 행정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내년 1월말 정기인사가 마지막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집행부와 의회의 조직 분리 등 변화와 의회 잔류 여부 등을 두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광역의회와 도내 18개 시ㆍ군 기초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직사회의 눈치 싸움은 치열하다. 집행부 잔류와 지방의회 전출 등 선택을 앞두고 승진 기회, 업무 강도 등 계산에 바쁘다.

 집행부 잔류와 지방의회 전출 등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는 승진 기회다. 조직 규모가 큰 광역의회는 승진 기회가 비교적 많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의 근무 강도가 집행부보다 높지 않다며 의회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도 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규모는 118명이다. 도내 시군은 창원 46명, 김해 27명, 양산 26명, 진주 25명, 거제 22명, 통영 20명, 밀양 19명, 사천 17명이다. 군의 경우는 창녕 14명 등 군 지역은 13~14명이 근무한다.

 A도청 직원은 "의회의 경우 회기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낮다. 승진 서열이 낮은 일부 공무원은 의회로 가면 승진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6급 이하 의회 근무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집행부 잔류 때는 기피 부서 또는 원거리 산하기관 발령도 배제할 수 없어 고심이 깊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회 근무 때의 고민도 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전권을 행사, 의회 교류가 자유롭지만 의장이 행사할 경우의 교류 차질을 우려했다. 또 집행부에 비해 작은 규모여서 인사적체로 인한 조직동력 상실이 우려되기도 했다.

 경남도 및 의회 관계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된다. 하지만 후속 절차인 조직개편 행안부 가이드라인 여부 등도 현재까지는 미비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의회의장이 사무처 직원 전체 인사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고질병처럼 불거지고 있는 의장 감투싸움이 상습적으로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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