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상징 마스코트 제작 안돼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ㆍ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ㆍ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하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간판ㆍ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등을 배부ㆍ첨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ㆍ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날인 오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ㆍ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ㆍ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