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08 (금)
산청군, 청년 주거복지 정책 실현 힘쓴다
산청군, 청년 주거복지 정책 실현 힘쓴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1.11.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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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주거ㆍ양육 부담 덜어
군,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전력
산청군이 내년부터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산청어린이집 원생들이 전통놀이 체험을 하는 모습.
산청군이 내년부터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산청어린이집 원생들이 전통놀이 체험을 하는 모습.

 산청군이 내년부터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대출잔액의 1.5% 이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로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신축, 구입, 임차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 경우 최대 연 100만 원, 출산가정 연 150만 원, 전입세대 50만 원이다. 대상자별 기준일 5년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년 3월 공고를 통해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 군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육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조례’ 개정으로 기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따라서 2자녀 가정도 대학생 생활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보조, 지역 문화ㆍ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혼장려지원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기존 셋째 이상 출생ㆍ입양아에 지원한 건강보장보험료를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부모들 양육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입세대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 전입근로자ㆍ전입학생ㆍ다자녀가정 대학생 지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지급 추진 등 인구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전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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