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집행유예 1년 선고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고 학습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소재 청소 봉으로 2차례 폭행해 손가락 골절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학대 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고 학습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소재 청소 봉으로 2차례 폭행해 손가락 골절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학대 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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