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13 (토)
자영업자 “이러다 연말 대목 못 볼라”
자영업자 “이러다 연말 대목 못 볼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1.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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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사실상 영업제한, 오미크론 확산 땐 모임 우려
매출 등에 치명적 타격 예상
방역패스 안내문 / 연합뉴스
방역패스 안내문 / 연합뉴스

 “자영업 좌불안석, 이를 어쩌나….” 방역 당국이 방역 패스 확대 등 방역강화 검토와 관련, 연말 대목을 앞두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방역 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이 확산할 경우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의 부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창원시 상남동 자영업자 A씨는 “식당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 손님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모이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면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거 같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자영업자비상대책위 관계자는 29일 “방역 패스 강화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이는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선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요양병원ㆍ학교ㆍ직장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주로 나오고 있다”며 “왜 자영업부터 제재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꼼수 아닌 꼼수’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역 패스는 현재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기본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뒤 48시간 이내에만 입장할 수 있다.

 확대 적용될 경우 식당과 카페까지 대상을 늘리고,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로만 설정해 시민의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유도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 보상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손실 보상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은 곳이 대상”이라며 “방역 패스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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