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3:07 (화)
토지 정화 소홀 부영주택 대표이사 집유
토지 정화 소홀 부영주택 대표이사 집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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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고 보관 중 침출수 누출...법원 “재판 중 원상회복 감안”
 폐석고 보관 중 누출된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부영주택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6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안 판사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t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 원상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12일 폐석고 약 78만t을 매수해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으며, 이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지가 오염됐다.

 이에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전체 면적 32만 8000㎥ 중 20만 6000㎥만 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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