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49 (수)
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부 감형
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부 감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1.25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징역 6년→4년 선고, 법원 "곧바로 신고 등 감안"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매트리스에 수 차례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가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119에 신고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범행 사실을 곧바로 밝히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확인했다.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