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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동산단 지적확정 측량 공고 논란
김해대동산단 지적확정 측량 공고 논란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1.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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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입찰 방식 무시하고, 산단 홈피에만 입찰공고 게재
1차 입찰, 1개 업체 응찰해 유찰,2차 입찰, 1개 컨소시엄 단독 낙찰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가 김해대동첨단일반산단 조성공사 지적확정 측량 수행 입찰 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게재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적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구획을 정리한 후 토지의 지번, 면적 등을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김해대동산단㈜는 지난 8월 30일 산단 홈페이지에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적확정 측량 수행자 입찰 공고를 냈다. 예정가격은 19억 7500여만 원(부가세 포함)이었다.

 김해대동산단㈜는 1차 공고를 낸 후 1개 업체만 응찰해 자동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난 9월 8일 재입찰 공고를 홈페이지에 냈다. 9월 23일 재입찰에 1개 업체 컨소시엄이 참가해 A컨소시엄이 19억 7522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 지적측량 업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산업단지의 지적확정 측량 입찰 공고를 제한된 사람만 보는 산단 홈페이지에 게재해 다른 업체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은 꼴이 됐다”며 “예정 가격이 19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입찰에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만 참가하게 돼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입찰공고에 1개 업체만 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2차 입찰 때도 1개 컨소시엄 업체만 들어가 낙찰받았다. 이번 용역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 공고를 알았다면 많은 지역 지적측량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는 지적측량 입찰은 통상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따른다. 용역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지명 경쟁 입찰을 할 수 있고,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 공고를 한다.

 대한지적측량협회 한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의 원칙을 받아들이면 제한된 사람만 보는 김해대동산단의 홈피 게재 입찰공고는 잘못됐다”며 “자기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를 낸다면 담합 등의 불미스러운 사안이 끼어들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법원에 입찰공고 선정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공기관이 행하는 입찰 공고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특히 관련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해 가장 합당한 업체가 뽑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 사업단지계획팀의 한 담당자는 “김해대동산단의 지적확정 측량 입찰 공고의 문제점은 없다. 사업시행자인 산단 주식회사가 산단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는 낼 수 있는 사안이고 지적측량 업체들은 홈피에 공고를 내면 다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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