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19 (금)
“교사, 인사 등 업무 내년 거부”
“교사, 인사 등 업무 내년 거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11.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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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회견ㆍ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5일 경남 교사는 내년 3월부터 학교 내 각종 인사ㆍ시설관리ㆍ수당 및 회계 업무 일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본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유아)을 교육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도교육청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교사가 ‘계약ㆍ채용 등 각종 인사업무, 시설유지ㆍ관리 업무, 수당 지급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교사들이 각종 사업 등을 처리하느라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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