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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가을철 산불예방`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가을철 산불예방`
  • 경남매일
  • 승인 2021.11.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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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가을철은 날씨가 건조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림청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진화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양산시 공직자들 또한 주말과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이동 순찰 등 비상 근무를 하며 산불예방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산불조심기간(11월~5월) 동안 진화헬기를 임차해 산불 발생 시 빠르게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직ㆍ운영하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읍ㆍ면에는 산불감시원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민의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산불 예방은 물론 산림자원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산불은 인재(人災)다. 산림청에서 발행한 2020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653건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179건ㆍ27%)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쓰레기(89건ㆍ14%)와 논밭두렁 태우기(69건ㆍ11%) 등 소각 산불이 25%를 차지했다. 산불의 주원인은 자연 발화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산림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해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금지.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ㆍ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산 근처에서 소각해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산행을 실천하고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특히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원인이 명확하므로 지역주민의 의식개선에 따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와 예기치 못한 강풍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평소보다 개개인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산시의 푸른 산림,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산림 보호를 실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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