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38 (금)
“임금명세서 의무화 위반 사업장 제재해야”
“임금명세서 의무화 위반 사업장 제재해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1.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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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노총, 노동청 앞 회견,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19일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시행을 홍보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제 모든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의무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용자는 임금 대장을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며 “급여명세서에 개별 노동자의 이름ㆍ생년월일ㆍ사번 등 노동자의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 연월일과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도 명시해야 한다”며 “임금,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ㆍ연장ㆍ휴일ㆍ야간근무 시간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노동자의 기본급ㆍ상여금ㆍ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을 명확히 나눠 기재하고 항목별 임금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별 금액,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는 법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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