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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조성 특례사업 보상 마찰
창원 대상공원 조성 특례사업 보상 마찰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1.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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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책위 "시ㆍ사업단 주민 요구 묵살" 공시지가 의도적 낮은 감정평가
건설사 공사강행 실력저지 태세

 창원시가 시내 중심지역인 성산구 내동 의창구, 두대동 등 95만㎡의 대상공원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 지상권자 등 주민들과 보상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대상공원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두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부당한 보상평가가 이뤄질 시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장과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은 재평가를 해야함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

 사업 예정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어 시 재정여건 상 자체 개발이 안 될 경우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공원 해제가 불가피했던 곳이다.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대상공원의 경우 2018년 5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에 착수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현대건설 측이 대상공원 전체 면적의 87%인 83만㎡에 친환경 문화복합공간이 어우러진 공원시설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12만㎡의 공동주택단지에 1700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사업의 혜택을 누린다.

 창원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 현대건설 측의 토지보상금 예치(추정액의 80%)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보상 협의가 여의치않자 창원시가 주민 협의 및 고지 절차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토지수용을 요청했는가 하면 중토위 역시 형평성을 상실한 보상 기준이 이뤄졌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상공원부지 감정 평가액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뤄진 창원 성산구 내 사파ㆍ안민ㆍ완암ㆍ남지ㆍ상복동 등 공원부지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등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있다.

 대책위는 시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대상공원 부지에 대해서만 유독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낮은 감정평가 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의 주요 지표가 되는 표준지 역시 타 지역과 달리 경사지 위주로 불리하게 선정한 뒤 토지평가를 실시했다는 것. 불법 형질변경토지 역시 현실적 이용 상황을 적법하게 평가해야하는 사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토지주 등을 제외한 보상대책위는 이에 크게 반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감사원 감사도 청구해놓고 있다. 대책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감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감사 청구`를 내고 같은 달 25일 보완 제출 요구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책위는 이달 들어 현대건설 측이 아파트 사업부지 경계 펜스를 설치하는 등 공사 강행을 서두르자 이에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반발 태세를 이어갈 움직임이다. 시는 그동안 4차례나 있은 토지주 등과의 보상 협의 요청이 순조롭지 못하자 50% 주민 동의를 이유로 중토위에 토지수용재결을 의뢰한 뒤로 주민들의 재평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용재결이 사유재산권 침해 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변갑순 씨는 "창원시가 이주대책도 없이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주민들을 내쫓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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