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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 소멸어업인, 생계 보상받는다
진해 웅동 소멸어업인, 생계 보상받는다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1.11.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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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최종 조정 `26년 한` 풀어...시 소유 1지구 토지 일부 요구가격 매각
진해ㆍ의창수협 1400여명 혜택 예상
지난 18일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에서 열린 부산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현장 조정회의 모습.
지난 18일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에서 열린 부산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현장 조정회의 모습.

 신항건설로 생계 터전을 잃었던 진해지역 어업인 1300여 명이 그동안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민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지역 최대 문제가 26년 만에 해결됐다.

 창원시가 1995년 이후 지속된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의 위원장이 주재하는 부산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지난 18일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조정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인 경남도,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 진해생계대책조합, 의창생계대책조합 등 생계대책 민원과 관계된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생계대책부지 공급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오랜 세월 창원시 최대 난제로 남아있던 과제가 해소되는 물꼬를 트게 됐다.

 지난 1995년 신항 건설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은 어업권 보상과는 별도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997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생계대책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생계대책민원 처리 조건으로 2008년 신항건설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해 만든 웅동지구 36%의 토지를 옛 진해시에 매각했다.

 이어 창원시와 소멸어업인들은 지난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웅동1지구 일부 토지 22만 4800㎡(6만 8000평)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2개 조합 어민들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어민들은 창원시가 2009년 해양수산부로 매입한 조성원가 가격인 ㎡당 6143원에 땅을 매입하길 원했지만, 창원시는 이후 감정평가액인 8만여 원에 팔겠다며 갈등을 빚으면서 장기간 집회와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창원시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10개월만인 지난 18일 어업인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어업인들이 원하던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조정한 것이다.

 이날 조정합의서에는 △㎡당 6143원에 22만 4800㎡ 매각 △개발공사 소유 일부 토지(수도동 296번지)와 창원시 소유 일부 토지(제덕동 898-1번지) 교환 후 소멸어민에 매각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진해수협 400여 명과 의창수협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이번 조정안(웅동 1지구 토지이용계획)에는 진해수협은 숙박, 의창수협은 운동, 오락, 휴양문화, 주차 등 시설도 가능하게 길을 터 주민들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의 영역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민들에게는 그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권익위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허성무 시장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며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행정의 현실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기관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어업인 수백명은 조정회의장을 찾아 이번 결정에 환호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 김명식 조합장은 "20여년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의 이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지난 26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각종 민원과 갈등을 일으켰던 보상 문제가 드디어 매듭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웅동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걔발계획 중도해지를 통해 용도변경을 해야 최종적인 어민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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