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33 (금)
[다문화신문] 외국인에게 더 불리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논란
[다문화신문] 외국인에게 더 불리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논란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1.1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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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저소득 외국인도 13만원 이상 납부
피부양자 범위도 내국인보다 적어
가입 위한 체류기간 3개월 → 6개월
직장가입자 의료 이용 빈도 적어
체납 4회부터 국내 체류 불가능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지적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이용 시 내국인에 비해 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의료 이용, 체납 이후 조치 등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이 현실화되면서 보험료가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정책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올해 기준 13만 179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8년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평균연봉은 2590만 원인데 비해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연봉 3519만 원으로 훨씬 많아 저소득 외국인의 건보료 일괄 산정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 김해지사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가입자도 많아지고, 그들의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평균보험료를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9년 7월 시행된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내국인 기준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현재 국내인의 피부양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인 반면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축소됐다. 또 지역가입자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됐다.

 외국인들이 내국인에 비해 의료 이용이 적어 혜택 또한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11월 발표된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ㆍ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해당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22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내국인과 비슷했지만(외국인 11.9%, 내국인 10.1%) 직장가입자는 23.7%로 내국인 5%보다 훨씬 많았다.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받는 불이익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크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내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통지되고, 이후에도 보험료 체납이 계속되면 건강보험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는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즉시 보헙급여가 제한된다.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급여제한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환수 조치된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 3회 이하 미납 시 6개월 이내 단기 비자 연장만 허용, 4회부터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해진다. 실직을 하거나 무급휴직을 당해도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출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건강보험과 관련성이 적은 체류허가를 보헙료와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사례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내국인 기준 평균보험료 납부,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발표하면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정책 취지를 발표했다. 이는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외국인 보험료 먹튀’ 등 도덕적 해이 문제(관련 기사: 매년 오르는 건보료…중국인이 5년간 2조 5천억 타갔다는데)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에도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 2018년까지 4년간 9417억 원의 흑자를 기록(관련 기사: 외국인이 건보 ‘공짜’ 이용?…낸 건보료보다 보험 덜 받아)하는 등 전체 재정이 도움이 됐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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