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ㆍ김해ㆍ양산 순으로 많아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9명)이다.
공개한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572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과 법인 176곳의 79억 원을 합쳐 총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시ㆍ군별로는 시부는 창원 160명(64억 원), 김해 138명(66억 원), 양산 48명(19억 원) 순이다. 군부는 함안 39명(17억 원), 창녕 10명(5억 원), 산청 10명(2억 원) 순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ㆍ부동산업 128명(22.4%), 도ㆍ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뒤를 이었다.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곳으로 총 89명이다.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시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다. 군은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