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택배노조, 창원우체국 회견 "우정사업본부, 합의 이행 안해"
경남지역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비용을 노동자에 전가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개인별 분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경남투쟁본부는 15일 오전 창원우체국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6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간 택배사가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요금을 인상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급여에 포함돼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 택배사의 경우 분류 작업을 해결하지 못하자 지난 9월부터 매월 물류비용 4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류작업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설비, 별도 분류 전담인력 투입 등을 방치하고 있다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인별 분류 시행 시점인 내년 1월 1일이 다가오자 모든 책임과 불이익을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원흉이자 공짜 노동의 주범인 분류작업 개선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급여의 기준이 되는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민간 택배사들도 이행하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모범을 보여도 모자를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장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성실히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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