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요구하자 격분 잇단 범행...재판부 "손해 배상, 원만 합의 감안"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했다.
이후 택시 기사가 따라와 택시비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 기사가 택시 안으로 피하자 따라가 재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쫓아와 여러 차례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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