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46 (금)
특성화고 재학생 현장실습 문제점ㆍ대책
특성화고 재학생 현장실습 문제점ㆍ대책
  • 박진관
  • 승인 2021.11.1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관 (주)다인건축그룹 상무
박진관 (주)다인건축그룹 상무

 2017년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 발생 이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켰으며 개정 법률이 202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으며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안전ㆍ보건 관련 규정을 일반 근로자는 물론 현장실습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었다.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으며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인력인 학습근로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관련법을 개정하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전남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인 현장 실습생이 잠수 작업 과정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일부 단체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 실습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1980년 당시 실업계고등학교(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으로 건설 현장에 실습을 나와 현장에서 기술을 배워 40년 넘게 건설 현장의 기술인으로 활동을 하는 경험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당시 필자가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갈 회사를 사전에 방문하여 회사의 근무환경과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 학생들에게 실습을 나갈 회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한 후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에 파견을 하였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들에게는 매주 단위로 현장 실습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을 하게 하였고 수시로 담당 선생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 여건 등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관리 속에서 무사히 현장 실습을 끝내고 곧바로 현장 실습을 한 회사의 취업을 하여 40년 넘게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남 여수의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 기사를 보니 당초 사고를 당한 학생의 현장 실습계획서상에는 요트 탑승객을 상대로 식사 보조 등의 업무를 맡게 돼 있었지만 실습계획에도 없는 요트 바닥에 부착된 따개비 제거를 위해 수중 잠수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잠수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특히 잠수산업기사도 바닷물속에서 작업 시 2인 1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을 자격증이 없는 것은 물론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다는 실습생을 홀로 수중 작업에 투입했다고 하니 어쩌면 이 학생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책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기술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기술인력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사고 발생 시 관련법을 강화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해 현장 실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산업사회로 진출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 당국에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근무환경과 안전시설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학생들을 현장에 파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 파견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수칙과 작업 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 사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이들 현장 실습생들에 대해 별도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습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한 기술인이 양성되도록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