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25 (수)
"직업병 노출 노동자 건강카드 발급 완화"
"직업병 노출 노동자 건강카드 발급 완화"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1.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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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산안보건공단 앞 회견

"문턱 높아 20년간 8461건 그쳐"

대상 물질 확대ㆍ제도 홍보 촉구

 경남 노동계가 직업병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10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근거해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라며 "카드를 소지한 노동자는 퇴직 후에도 직업병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질환 발생 시 산재 절차 간소화 등 예방과 보상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건강관리카드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제도이지만, 현실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카드발급 대상 물질을 15개로 국한돼 있고, 발급 대상 기준도 노출이 아닌 취급 또는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국한돼 발급 문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마저도 15개 대상 물질 중 4개 물질에 대한 카드발급 이력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고, 1992년부터 2021년까지 8월 27일까지 약 20년간 발급된 건강관리카드는 총 8461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으로 한 해 발생하는 직업성 암보다 20년 동안 누적 발급된 카드가 더 적다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에는 관심이 없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경남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68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7명(68.1%)이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 노출되고 있었으나,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았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불과 7명(14.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60.3%의 노동자들은 건강관리카드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 제도 홍보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문제가 되는 조리 흄과 디젤 연소물질을 포함해 국제암연구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 및 생식 독성 물질 등 또한 카드발급 대상 물질에 포함해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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