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17 (목)
문준희 군수 “돈 받았지만 이권 주지 않아”
문준희 군수 “돈 받았지만 이권 주지 않아”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1.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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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공판...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지역건설업자 K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의 대가로 어떤 이권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3시에 열린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대한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는 “K씨로부터 빌린 돈을 정확하게 선거계좌에 입금해 선관위의 감독 하에 정상적으로 지출됐다”고 말했다.

 문 군수는 K씨로부터 지난 2014년 당시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문 군수는 뒤 5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을 갚았으며, 단순히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04년에 빌린 돈 500만 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왜 4년이 지난 뒤에 갚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 군수는 “K씨의 재산에 비해 그 돈은 작은 금액이었고, 그 당시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서 무리해서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K씨가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에게 K씨에게 빌린 돈이라면 왜 당시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문 군수는 “당시 K씨와 동네 선후배로로서 오랜 친분이 있었고, 늘 하던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뿐이다”며 “K씨가 경쟁 당에서 활동하는 등 차용증을 작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군수는 건설업자 K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도 관급 공사 등 어떤 이권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선거 전에도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으면 된다고 명시돼있지만 후원금도 청탁의 빌미가 될 수 있기에 후원회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전과가 전혀 없으며 현지 합천군수로 전국 소멸 순위 4위인 합천군을 살리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디 시골군수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어 군수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문 군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 5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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