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1 (금)
경남신보, 기한연장 가산 보증료 면제
경남신보, 기한연장 가산 보증료 면제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1.11.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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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특별정책,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동참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 기존 보증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가산 보증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위드코로나 시기에 발맞추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남신보가 함께 나눈다는 취지의 한시적 특별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감면대상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고객 중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며, 고객별 기본 보증료 이외 장기간 보증 이용, 타 보증기관 이용, 사고기업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가산 보증료를 전액 감면 처리하게 된다.

 경남신보의 이번 특별정책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약 8000만 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신보 구철회 이사장은 “가산 보증료 감면 정책은 재단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특별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 가산 보증료 면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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