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18 (금)
대낮 만취 운전, 모녀 친 30대 집행유예
대낮 만취 운전, 모녀 친 30대 집행유예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1.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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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횡단보도서 사고 법원 "범행 죄질 상당히 불량"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친 신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3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29분께 만취한 채 김해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B씨(36ㆍ여)와 자녀 D씨(4ㆍ여)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들 모녀는 타박상을 입어 전치 2~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3%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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