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5:22 (금)
‘무관용 원칙’ 경남경찰, 내년 선거전담반 운영
‘무관용 원칙’ 경남경찰, 내년 선거전담반 운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1.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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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체제 가동 첩보수집 강화 금품수수 등 범죄 엄정 수사
 경남경찰청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도내 23개 경찰서 등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행위를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ㆍ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사법 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선거 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하고 중립된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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