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55 (금)
직원 빈집 턴 태국 마사지 업주 집행유예
직원 빈집 턴 태국 마사지 업주 집행유예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1.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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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 가자’ 불러낸 뒤 범행 법원 “변상ㆍ피해자 합의 고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직원 집을 턴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태국 마사지 업주 A씨(26)와 공범 B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국인 출장 마사지업을 운영하던 A씨는 영업이 힘들어지자 지인 B씨와 공모해 자신 밑에서 일하던 태국인 여성들의 집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0일 A씨가 ‘일하러 가자’며 김해에서 거주인 직원 3명을 불러냈다.

 그 사이 B씨가 이들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1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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