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자택서 부산까지 운행 중앙선 침범 등 위험 반복
음주 후 차량에 탑승해 90㎞를 주행한 뒤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진주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걸리자 약 8㎞를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안 판사는 "A씨는 장거리 음주운전을 했고 도주 중 중앙선 침범 등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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