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02 (금)
창원 노동자 압착 사망 업무상 과실 인정
창원 노동자 압착 사망 업무상 과실 인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1.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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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하청 임원 등에 유죄 “안전조치의무 제대로 안 지켜”
 창원지역 한 대기업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중 숨진 가운데 법원이 원ㆍ하청 업체와 임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부사장 A씨(61)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 대표 B씨(59)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총괄 책임자인 C씨(58)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원청 업체에 벌금 1000만 원, 하청 업체에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청 업체 소속 D씨는 지난 1월 11일 창원에 있는 원청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 프레스기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프레스기 방호장치 사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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