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38 (토)
‘교통사고 시민에 덤터기’ 경찰 벌금형
‘교통사고 시민에 덤터기’ 경찰 벌금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1.02 23: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 충격 수사기록 허위 작성 들통
 김해에서 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에 있던 시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수사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께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수사기록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지언 2021-11-02 23:34:31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빕니다.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