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55 (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1.11.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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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분기별 10만~1억원 지급
 함안군은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군청 3층 접수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손실액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율까지 산정, 분기별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7월 15일부터 2단계, 7월 18일부터 3단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4단계, 이후 3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됐으며, 유흥단란, 식당, 카페, 목욕장, 체육시설, 학원 등 업종별로 상이한 조치일수가 적용된다.

 군은 접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첫째 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3일 1, 3, 5, 7, 9 / 4일 0, 2, 4, 6, 8 / 5일 1, 3, 5, 7, 9)를 적용하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전용전화(055-580-2696~7)로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조근제 군수는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위드코로나가 다가온 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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