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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면소재지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해야
경남 면소재지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11.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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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해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경장
박광해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경장

 얼마 전 밤 열한 시경 경남 거제시의 면 소재지 횡단보도 부근에서 택시가 도로를 횡단 중인 보행자 두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집안에 있다가 창밖에 쾅하는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다. 119 구급대에 신고하면서, 사고현장으로 내려가 지켜보았는데, 보행자가 충격의 여파로 도로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 택시기사는 밤이고 어두워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것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

 경남의 면 소재지를 다니다 보면 야간이나 우천 및 기상 악화 시에 운전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 주변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확인하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해야 하고, 따라서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 e-나라지표의 가장 최근 2019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9년 전체 교통사고는 22만 9600건, 부상자는 34만 1712명, 사망자는 3349명이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구성비는 38.9%이다. 이 중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는 8202건, 부상자는 8917명, 사망자는 161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사고 비율은 3.57%인데, 전체 사망자 중 횡단보도 사망자의 비율은 4.8%로 다른 형태의 교통사고보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높고, 그 의미를 분석해본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횡단보도 주변의 사고까지 횡단보도 사고로 포함시킨다면, 횡단보도의 교통사고 발생, 부상, 사망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관들이 횡단보도 주변 법규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남의 면 소재지에 시안성이 떨어지는 횡단보도의 경우 구조적으로 잘 보이도록 해 교통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올해 10월 초 전남 구례 화엄사를 야간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구례화엄사 입구로 이르는 약 5㎞의 도로에 횡단보도마다 LED등이 매설이 되어, 야간에 운전 중 원거리에서부터 횡단보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LED 등을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활주로형 횡단보도`로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LED 유도등을 점멸해 횡단보도임을 시각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교통안전시설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사례였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서울시, 부산, 대구, 경기도, 전라도 등 지차체에서 도입해 시행 중인데, 경남도는 아직까지 시설물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남도에도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도입한다면 횡단보도를 잘 보이게 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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