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09 (목)
"합천 헬기 추락 원인은 승무원 고도 착각"
"합천 헬기 추락 원인은 승무원 고도 착각"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31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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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조사위 보고서 "과도하게 강하 경고 미확인"
지난 2019년 2월 28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전날 담수 훈련을 하다 추락한 경남소방본부 소속 헬기 인양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9년 2월 28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전날 담수 훈련을 하다 추락한 경남소방본부 소속 헬기 인양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지난 2019년 2월 합천호에 추락한 가운데 사고 원인이 승무원들이 고도를 착각해 과도하게 강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년여간 사고 조사를 마치고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27일 오후 3시 5분께 화재 진화 훈련 비행을 하던 경남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합천호 수면과 충돌했다.

 당시 해당 헬기는 합천군 용주면 경남 소방항공대에서 이륙해 약 10.2㎞ 떨어진 합천호로 이동한 뒤 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항공기가 전파됐으며,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당시 헬기는 담수를 위해 공중정찰 없이 호수 중앙 부분으로 강하 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수 지점으로 접근 중에 강하율은 초속 -5.8m까지 증가했고, 추락 4초 전까지도 초속 약 -4.6m로 강하하며 수면 상공 약 3m까지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장은 수면에 근접했음을 인지하고 강하율을 초속 -0.5m로 줄였다. 그러나 이미 너무 낮은 고도까지 내려간 탓에 항공기가 좌측으로 급선회했으며, 기체 좌측면이 수면에 먼저 닿으면서 가라앉았다.

 위원회는 승무원들이 비행 착각으로 수면과의 고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강하한 것이 추락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담수나 해상 인명구조를 위해 수면 상공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지상이나 수면에 특정된 참고점이 없는 경우 본인이 비행하는 항공기가 실제 고도보다 높게 있다는 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무원들이 담수 지점을 참고점이 없는 합천호 한가운데로 설정해 접근함으로써 수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깝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승무원들이 임무 전 브리핑에서 담수 위치나 물주머니 투하 지역 등 임무 절차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담수지 최종 접근 단계에서 강하율, 속도, 담수 위치 등에 대한 조종사 간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저고도 경고, 전파고도계 등 항공기에서 제공하는 항공계기 정보를 승무원들이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헬기 담수 비행 시 고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소방청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담수 비행 절차의 표준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조종사 간 협조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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