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45 (화)
`의장 불신임` 양산시의회, 부의장이 직무대리
`의장 불신임` 양산시의회, 부의장이 직무대리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10.31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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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효 본안소송 기각, 항소심 승소시 의장 복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 시의원은 의장직을 잃으면서 양산시의회가 1일부터 의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양산시의회는 1일부터 이상정 부의장(국민의힘)이 의장 직무대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8명, 무소속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며,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25일 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국민의힘ㆍ무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임 의장이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처리돼 임 의장은 해임됐다.

 임 의원은 울산지법에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안 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불신임안 처리 과정이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말 "불신임안이 바로 집행되면 임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런 결정으로 임 의원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의장직에 일단 복귀했지만 울산지법이 1년여 만에 임 의원이 낸 불신임안 무효 본안소송을 기각하면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 효력이 살아났다.

 임 의원은 항소와 함께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 번째로 제기했지만 법원이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본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의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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