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18 (토)
"양산 사송지구 지하수 개발허가 철회 촉구"
"양산 사송지구 지하수 개발허가 철회 촉구"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31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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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계곡 건천화 우려" "도롱뇽 등 서식지 파괴 위협" "시ㆍ낙동강청, 보호 책임져야"
 경남지역 한 환경단체가 도롱뇽 보호를 위해 양산시를 상대로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를 철회하고 지하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대책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수 준공과 이용으로 인해 사송지구 주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곡의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과 양산 토종 생물이라 할 수 있는 신종 꼬리치레도롱뇽류의 서식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리도롱뇽 서식처와 접한 절토공사 현장에서의 지하수 유출만으로도 계곡 건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일일 30t 규모의 지하수 개발까지 계곡과 접해 진행돼 서식처 훼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토공사 시작지점과 지하수 개발지점 계곡 아래쪽은 완전히 말라버려 도롱뇽의 서식환경이 파괴됐다"며 "계곡의 윗부분 역시 유량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내 최대 고리도롱뇽 서식처로 알려진 이 일대 계곡이 말라가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고리도롱뇽은 이 지역에 한해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아주 크다"며 "이미 파괴된 서식처의 복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서식처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양산시에 제기하니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절차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며 "지하수법 제7조 3항에서 지하수 채취로 인해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양산시가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서식처의 보호 의무가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나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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