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3 (금)
대리 기다리다 잠든 뒤 음주운전 40대 감형
대리 기다리다 잠든 뒤 음주운전 40대 감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31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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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파기 벌금형 "범행 인정, 반성 등 감안"

 사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든 뒤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사천시 완사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9㎞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음주운전 단속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기간에 재차 술을 마신 채 음준운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깨어나 귀가한 점이 참작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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